환불 및 휴강일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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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규정
1.  수강료 환불기준 (통장사본지참)
수강료 환불기준
개강일 전날까지 수강료 전액환불
개강당일 및 강의시간의 1/4 전일까지 수강료 3/4 환불
강의시간의 1/4 부터 1/2 전날까지 수강료 1/2 환불
강의시간 1/2되는 날부터 환불할 수 없음
  환불조건
건강이상 시 (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첨부)
타 지역 거주지 이전 (주민등록등본 첨부)
개강일 전날까지 (증빙자료 필요없음)
2.  환불 유의사항
신청하신 프로그램을 연기할 수 없습니다.
환불 신청서(통장사본포함)가 접수된 날이 반환산출일이 됩니다.
신청자의 수강취소일로 부터 14일 정도 소요됩니다.
공휴일, 대체휴일 등은 수업일수(16주)에 포함됨으로 보강 및 환불은 안됩니다.
3.  환불은 개인의 출석여부와 상관없음
4.  수강취소 시 방문접수
     (5층 주민자치센터 안내데스크/통장사본 지참)
5.  모든 강좌는 모집인원의 50%미만 접수시 폐강
     (단, 장애인대상 프로그램은 제외)
수수료감면(50%)대상
1.  수강료감면(50%)대상
    감면대상자는 본인만 해당(신청당시 증명서류 첨부시에만 감면)
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
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
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된 장애인(1~3급)
2.  증빙서류는 수강료 입금기간까지 직접 제출바람(주민자치센터 5층)
     기간내 미제출시 감면혜택 없음
강좌간 이동
강좌간 이동 불가
(예시 : 컴퓨터 기초 접수 후 컴퓨터 중급으로 이동. 비즈공예 신청 후 포크기타로 이동)
주말 및 법정공휴일
모든 강좌는 토, 일요일, 법정공휴일은 운영 안함
(단, 강사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강시 보강 있음)
강좌 양도 불가
모든 강좌는 가족간, 타인간 양도 불가
별도 재료비 발생과목
강좌별 필요한 교재 및 재료에 대한 비용은 개인이 별도 부담